국토부, "중·소규모 물류창고 기업, 단체계약 통해 화재보험 가입 쉬워져"

정미라

| 2018-11-06 09:49:21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출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중·소규모의 물류창고를 운영 중인 A씨는 화재에 대비해 창고 내 보관물품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물류창고업은 타인의 물건을 대규모로 보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가입심사도 까다로워 결국 보험가입을 포기하게 됐다.

앞으로는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영세한 물류창고 기업도 단체가입을 통해 저렴하고 손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그동안 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물류창고에 초점을 둔 보험 자체가 부재했다.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의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창고 보험 가입은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입을 받아준다 해도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실정이었다.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보험사는 현대해상이다. 기본 단체할인 10%를 포함해 개별보험 대비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돼 보상한도 안에서 손해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가 1억원, 100억원이면 연간 보험료는 각각 60만원, 2천200만원이 된다.

또한 일반창고 뿐만 아니라 냉장·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특히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승인하는 보험 인수율을 높여 까다로운 현장점검 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손쉽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출시가 화재 시 물류창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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