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류 광고 ‘술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로 음주 유도’ 표현 금지

김균희

| 2018-11-14 11:37:08

‘음주 폐해 예방 실행계획’ 발표 알코올 관련 질환 전체 사망자수(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주류 광고에서 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알리기 위해 ‘음주 폐해 예방 실행계획’을 14일 발표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알코올 관련 질환에 의한 사망자는 매일 13명으로 연간 4,809명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40대부터 급증해 50대에 가장 많았다.

올해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보면, 청소년 6명 중 1명(남학생 18.7%, 여학생 14.9%)는 ‘한 달 내 음주 경험’이 있고 10명 중 1명(남학생 9.1%, 여학생 8.6%)은 ‘월 1회 이상 위험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 SNS(온라인 사회관계망)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 광고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에서는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금지된다. 또한 현재 TV와 라디오에는 미성년자 등급 방송프로그램 앞뒤에 주류광고와 광고노래를 붙일 수 없는데 IPTV, SNS 등 광고 매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TV나 라디오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 용기 외에도 주류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하도록 강화한다.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다만 담배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위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은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공공성이 높은 의료기관·보건소, 도서관,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한다.

다만 초·중·고 운동장에서 마을행사와 같이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를 허용하도록 한다. 또한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음주폐해 심각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음주에 대한 국민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생 절주서포터즈를 지속 양성해 절주문화 확산에 기여도록 했다. 절주서포터즈는 음주폐해 예방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로 구성돼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고 각종 캠페인, 모니터링, 콘텐츠 제작 등에 참여하게 된다. 최근 2년간 양성된 절주서포터즈는 2,400명으로 2020년까지 매년 500명씩 총 3,9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절주 실천을 위한 대상자 맞춤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보급한다.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보건, 금연교육 등과 연계해 청소년 금주교육을 활성화한다.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지난해 11월 개발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보급해 자율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번 음주폐해 예방 대책 추진을 통해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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