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밀수출입·관세포탈 등 일으킨 항공사 운수권 배분 제한
우윤화
| 2018-11-15 11:06:29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앞으로 관세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고용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항공사는 최대 2년간 운수권을 배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망, 실종, 부상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항공 관련법 위반자만 제한하는 항공사 임원 제한을 형법(폭행·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임원 제한 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5년으로, 벌금형은 2년 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3년, 벌금형은 제재가 없었다.
현재 항공협정, 상대국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은 5년마다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미흡’ 시 사업개선을 명령하고 운수권 회수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국적 항공사는 중국, 몽골 등 60개 노선을 독점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러한 독점 노선 재평가제 도입 시 항공사가 유사 거리의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는 유인이 돼 소비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운수권 종류,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가’에서 ‘라’까지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 의무기간을 차등할 계획이다. 현재는 노선의 특성을 불문하고 연간 52주의 40%인 20주 이상만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었다. 앞으로 중국, 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하도록 하고 항공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운항의무 기간을 15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slot) 배분과 운영업무를 국토부에서 주관해 주요 결정을 직접 관리해 나가게 된다.
외국인 임원, 임원의 범죄경력 등 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면허취소 외에 다른 제재수단이 없었다. 제재수단을 다양화 해 면허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 위법기간 중 배분한 운수권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한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 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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