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설계⸱감리 전문기술자 협력 필수

노승희

| 2018-11-27 10:33:40

‘건축법’ 시행령 마련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과 보 등 주요 부재의 시공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로티는 1층은 벽면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만으로 설치된 개방형 구조의 건축물이다.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필로티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했을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아울러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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