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공고 시 선정기준⸱배점 사전 공개

정명웅

| 2018-11-30 11:27:15

전국 243개 지자체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지방지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이 수탁기관 선정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자체들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민간위탁사업을 ‘민간위탁 기본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민간위탁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지자체별로 민간위탁조례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전체 지자체의 85.2%(207곳)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과 배점 공개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두 곳에 불과했다.

효율적인 민간위탁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종료 후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전체 지자체의 75.3%(183곳)는 조례에 성과를 평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이나 위탁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63.0%(153곳)에 달했다.

A구의 경우 전임 ㅇㅇ상인회장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수익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ㅇㅇ상인회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재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시는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협회에 재위탁하기로 결정했지만 심사위원 가운데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복지관 운영위원이 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조례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수탁기관을 공고할 때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필요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이 완료되면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을 위탁 취소사유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과 민간수탁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매년 약 5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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