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본부, "영유아, 일상생활 중 뜨거운 물체 의한 열탕화상 가장 많아"
정명웅
| 2018-12-04 10:40:3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열탕화상 환자 가운데 0~4세 영유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겨울을 맞아 화상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화상 응급처치법 숙지를 당부했다.
뜨거운 물이나 음식물, 수증기 등에 의한 화상은 ‘열탕화상’으로 영유아가 많이 입게 되는 화상이다.
질병본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23개 응급실이 참여한 화상사고 자료를 분석했다. 이 결과 참여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한 화상 환자는 3만7106명으로 이 중 2.8%가 입원, 0.2%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화상 환자 분포를 보면 0~4세 영유아가 29.3%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 입원율은 65세 이상이 15.2%로 가장 높았다. 화상환자의 월별 분포는 매월 7.2~9.8%로 나타나 월별 또는 계절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화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이 66.5%로 ‘일상생활 중’이 61.7%로 많았다. 화상사고의 원인은 뜨거운 물체(39.5%)와 음식(30%)이 6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주전자와 오븐 등 상시 이용물품이 11.7%였다.
영유아의 열탕화상을 예방하려면 물이 빠르게 뜨거워지는 개수대나 흐르는 물에서 아이를 씻기지 말고 욕조에 물을 받아 사용한다. 아이를 욕조에 두기 전에는 물의 온도를 꼭 확인한다.
뜨거운 음식과 음료 등은 아이들이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아이를 안은 채로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아이들이 쉽게 잡아당길 수 있는 식탁보나 식탁매트는 사용하지 않고 손잡이가 있는 도구를 가열할 때에는 손잡이를 안쪽방향으로 돌려서 놓도록 한다.
만약 화상을 입었다면 화상 입은 부위는 흐르는 수돗물로 10~15분 정도 열을 식혀준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얼음물로 화상부위를 식히지 않도록 한다. 깨끗하고 건조한 옷이나 수건으로 화상부위를 감싼다.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소주, 된장, 간장, 감자, 치약, 숯가루 등 민간 응급처치법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물집이 생겼다면 무리해서 터뜨리지 말고 그대로 둔 채 병원으로 간다.
질병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화상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화상 발생 후에는 빠르게 응급조치를 해야 화상부위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응급조치 숙지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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