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겨울철 폭설 후 ‘도로 위 제설과 제빙 요구’ 민원 65.9%

김균희

| 2018-12-06 10:16:19

최근 3년 ‘겨울철 폭설’ 관련 민원 2,785건 분석 결과 폭설 결빙 관련 민원 현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며칠 전에 도로 하수도 파열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리가 안 되다가 날이 추워지면서 두께 7~8cm의 얼음이 생겨 다닐 수 가 없는 상태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낙상사고라도 생기면 시가 책임질 것인지 우려된다.

#눈길 차량 미끄러짐으로 전치 8주의 사고를 당했다. 다른 도로 부위는 제설이 됐는데 사고 지점만 제설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후 제설차가 와서 쌓인 눈을 치웠는데 도로 관리 책임에 문제로 보인다.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린 후에는 도로 위 눈과 얼음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겨울철 강설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폭설과 결빙 관련 민원 2,785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폭설⸱결빙 관련 민원은 연평균 928건 수준으로 지난해 겨울 눈일수가 26일로 2016년 18일에 비해 많아 민원수도 1,9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도로 위 제설과 제빙 요구’가 65.9%(1,8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설⸱결빙 대비 사전 시설물 관리’ 17.2%(478건), ‘폭설⸱결빙으로 인한 피해 보상’ 6.5%(180건), ‘제설자재 관리’ 5.4%(150건) 등이었다.

(겨울철 폭설 관련 민원)

‘폭설⸱결빙대비 사전 시설물 관리’ 민원은 ‘도로배수관이나 상⸱하수도 또는 인근 건물 누수 등으로 인한 도로 결빙 방지 조치’가 51.3%(24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파손된 도로 조치’ 24.5%(117건), ‘차량 사고를 대비한 도로 안전시설 설치’ 요구가 19.2%(92건)였다.

특히 도로 결빙 방지를 위한 누수 조치 요청의 41.2%가 인근 건물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결빙을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물 주변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과 제빙의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계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폭설⸱결빙으로 인한 피해 보상’ 민원은 제설이 되지 않은 도로로 인해 차량 미끄러짐 사고, 비행기 결항 등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31.1%(5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지연에 따른 철도나 항공기 등의 운임이나 숙박비 환불 요구 22.2%(40건), 염화칼슘 살포로 차량 흠집 발생 등 제설작업 피해 불만 16.7%(30건), 제설자재인 염화칼슘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15.6%(28건) 등이었다.
그 외 폭설 시 버스운행 지연 39%(55건), 미끄러운 도로 위 난폭운전 차량 단속 32.6%(46건), 빙판길에서 보행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차 단속 요구 17.7%(25건) 등 ‘교통 관련 불만’ 민원도 상당수 있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와 사고 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도로 제설도 중요하지만 사전 점검도 필수다.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에는 충분한 제설자재를 보급하고 누수로 인한 결빙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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