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전해원

| 2018-12-10 10:26:53

수도권⸱강원권 등 5개권역 동시 고강도 점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12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등에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해 현재까지 인명 피해를 유발한 타워크레인 중대 사고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부산,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와 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지속돼 보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청(수도권), 원주청(강원권), 대전청(충청권), 익산청(호남권), 부산청(영남권) 5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이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한다.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정비와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은 물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도 중지 받게 된다. 불법개조와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며 “보다 효과적인 점검과 조사를 위해 불법 개조,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바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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