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공단,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 ‘요양 중’ 부터 실시
전해원
| 2018-12-13 10:49:16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를 위해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을 ‘요양 중’으로 확대했다.
공단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끝내고 원직장으로 복귀한 산재노동자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훈련비를 지원해 왔다. 13일 이후부터는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까지 직장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장해 1~12등급 결정을 받은 자,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으로 치유 후에도 장애 1~12등급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다.
지원 요건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또는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한다. 지원 기간은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다. 월 45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든 비용을 지원한다. 직장적응훈련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절차 간소화로 산재노동자의 직장적응훈련을 활성화하고자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에 대해 직장적응훈련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계획수립부터 비용지급까지 전반을 지원한다.
훈련전용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직접(현장) 훈련 또는 위탁 훈련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소규모사업장의 부담경감, 산재노동자에게는 직장적응훈련 기간 동안은 취업치료로 간주해 부분 휴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직장적응훈련 제도개선으로 요양치료와 적응훈련을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산재노동자는 안정적인 원직장복귀, 사업주는 근무 중 적응훈련 실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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