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부터 유치원 학기 중 폐원 못해..‘에듀파인’ 사용 의무

정명웅

| 2018-12-17 10:48:06

40일 간 개정안 입법 예고 실시 유치원 학기 중 일방적 폐원 방지 조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도 학교처럼 1년 단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회계 관리를 할 때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17일부터 40일 간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먼저 유치원이 학기 중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써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학부모 사전 동의서(3분의 2 이상)를 의무적으로 첨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에 대비하도록 했다. 재원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轉園) 조치 계획도 포함하도록 했다. 폐원 후에는 교육감이 유치원의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도록 했다.

현재는 유치원이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원생 처리상황 기재서류, 기본재산 처리상황 기재서류, 학적부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운영정지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유치원이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재원생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해 유치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유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특정 교사에게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외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해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에 관한 보수기준을 포함하도록 해 교직원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유치원이 시정⸱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유치원이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거나 예상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년, 2차 1년 6개월, 3차 2년의 모집정지를 받게 된다. 유치원이 세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각각 10%, 15% 20%의 정원감축 조치를 받는다.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중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각각 운영정지 6개월, 1년,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횟수 산정 기준은 3년 이내로 하고 위반행위 경중과 상황을 따져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이나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해 모든 유치원이 예·결산, 수입·지출항목 입력 등 회계 관리 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다. 본 개정안을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현원 200명 이상인 583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 2020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 기준이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현재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을 갖춰야 유치원 원장이 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최소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높였다. 교육경력 내용도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해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유아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리, 감독,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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