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내년 말 연장
우윤화
| 2018-12-18 10:50:24
총 388만 대 61억 원 추가 할인 혜택 기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됐다. 심야할인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2억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도 조정한다. 통행료 50% 할인율은 심야시간 이용비율이 80~100%인 경우에서 70~100%로 확대된다. 통행료 30% 할인율은 이용비율 50~80%에서 20~70%로 넓어진다. 다만 심야할인 확대는 운영시스템 개선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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