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방진석
| 2018-12-18 12:28:35
18일 입국자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앞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영사확인 절차를 대체하고 있다.
다만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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