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종균생산업자 5년 이상 경력 쌓으면 자격 취득
정명웅
| 2018-12-18 13:09:0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8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버섯종균생산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섯종균 제조 업무에 7년 이상을 종사해야 했다. 앞으로는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하면 버섯종균생산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앞서 산림청은 2014년 9월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의 임과를 졸업하고 종묘생산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분야 종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버섯종균생산업자는 높은 기술 수준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완화대상에서 제외했다.
산림청은 현행 28명에 불과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지원 받아 특성화된 해설·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채로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방지와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조성사업, 청소년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 설치, 수목원·수목장림 조성 등에 쓰이고 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민 불편사항과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 또는 완화해 산림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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