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37개 시⸱군⸱구 확대

전해원

| 2018-12-19 11:08:30

상가 1억, 공장 1억5천, 재고자산 3천만 원까지 보상 풍수해보험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소상공인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 재해 발생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지역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전국 37개 시·군·구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태풍이나 지진 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자본력으로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 올해 5월 전국 22개 시·군·구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시범사업 37곳은 서울 은평⸱마포, 부산 영도⸱수영, 대구 남⸱수성, 인천 남동⸱계양, 광주 남⸱북구, 대전 동구⸱유성, 울산 중구⸱울주, 세종, 경기 용인⸱김포⸱양평, 강원 강릉, 충북 충주⸱청주, 충남 천안⸱아산, 전북 장수⸱임실, 전남 담양⸱장흥, 경북 포항⸱경주⸱구미⸱영덕⸱예천, 경남 진주⸱김해⸱창원, 제주⸱서귀포다.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천만 원, 재고자산은 3천만 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해 준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간보험사에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중 34~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개인부담 보험료가 저렴하다.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은 34%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이상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많은 국민이 저렴한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풍수해나 지진 재해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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