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취준생⸱주부도 건강검진 대상 포함
우윤화
| 2018-12-19 13:25:00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자입자의 세대원도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 측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됐던 20~30세대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은 5.5%, 고중성지방과 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 50, 60, 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로 확대한다.
또한 건강검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생활습관평가는 40, 50, 60, 70세를 대상으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5종에 대한 설문과 상담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