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암검진 ‘폐암’ 추가.."폐암 생존률 향상 기대"
우윤화
| 2018-12-20 11:37:16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페암이 국가암검진 항목에 포함된다. 대상은 만 54~74세 남녀 가운데 매일 1갑씩 30년 또는 2갑씩 15년을 담배를 피운 흡연자다. 또한 대장암 검진 때 대장내시경을 사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암관리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폐암 추가로 현재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종인 국가암검진 항목은 6종으로 늘어난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암 사망자수는 1만7969명으로 전체 암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일반인과 비교한 5년 상대생존률은 26.7로 췌장암 10.8% 이어 두 번째로 낮다. 폐암 조기발견율도 20.7%로 대장암 37.7%, 유방암 57.7%, 위암 61.6% 등 보다 떨어진다.
복지부가 2년간 흡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 69명 중 조기 폐암 발견율이 69.6%(48명)로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의 조기발견율 20.7%의 3배 수준을 보여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부터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이나 2갑씩 15년을 피운 경우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폐암검진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폐암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대장암검진은 대변의 혈흔여부를 검사하는 분변잠혈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사용해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2~3개 시범지역 만 50~74세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다.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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