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발표 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주원

| 2018-12-20 15:55:17

경기 남양주⸱하남⸱과천⸱부천⸱성남⸱고양, 인천 계양 7곳 남양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시사투데이 하주원 기자]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과 인천 계양 7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과 관련해 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 급상승 또는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다.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남양주 왕숙지구(29.0km2), 하남 교산지구(18.1km2), 과천 과천지구(9.3km2), 부천 까치울지구(3.1km2), 성남 낙생지구(2.7km2), 고양 탄현지구(0.8km2), 인천 계양지구 일원(8.4km2)이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6일부터 발효돼 2020년 12월 25일까지 2년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13일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21일 1차로 3만5천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에 2차로 수도권에 15만5천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지가상승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어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km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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