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하주원

| 2018-12-26 17:08:06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선사항

[시사투데이 하주원 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은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병역기간이 최대 6년까지 인정돼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다. 주택여부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는 물론 무주택으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는 가입 시 3개월 이상 연속해 ‘세대주’를 유지해야 한다. 가입기간은 2018년 7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2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동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보증금 대출은 연 1.8%, 월세금 대출은 연 1.5%이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이다. 보증금은 최대 3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받는다.

국토부 측은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동안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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