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이윤지
| 2018-12-27 15:15:26
조선업 고용회복 본격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채용 지원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16년 7월 1일 지정된 후 두 차례 연장됐고 2년 6개월 간 운영 끝에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난 10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조선업 동향 분석, 현장실사를 거쳐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게 됐다.
고용부는 조선업황이 회복되면서 고용도 지난 9월 32개월만에 반등했으나 현재 저점을 갓 지난 상황으로 본격 개선까지 지원종료 전 연착륙 기간을 갖고 고용 회복기에 적합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책은 그간의 조선업 침체기간 동안 기업들의 고용유지 및 실직자 생계안정에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주 대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622억원, 직업훈련 200억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1,247억원 등을 지원했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최근 일부 조선업 밀집지역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적절한 지원 시 조선업 신규채용과 실직자 재취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다”며 “현재의 고용 개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년 6월 지원종료 시점까지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