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 치료 건강보험 적용..2만5천원 수준
김균희
| 2018-12-31 10:37:05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 및 환자본인부담금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가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북합레진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치아 1개당 치료비가 약 7만원에서 14만2천원으로 환자부담이 컸다.
1월부터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는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평균 약 10만원에서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 시행 6개월 이후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분석해 필요 시 수가 조정,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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