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구체적 명시"

정미라

| 2019-01-07 10:08:04

복지부-식약처,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식품 안전성 강화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높이고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을 섭취했을 때 특정 식재료에 대한 인체 면역계의 과잉반응으로 여러 증상을 일으킨다. 최근 일반음식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두드러기, 설사, 구토 등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층에서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알레르기 쇼크는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적인 중증알레르기 반응으로 단시간 내 여러 장기에 급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정부는 우유, 땅콩, 대두, 고등어, 새우, 돼지고기, 닭고기, 토마토 등 가공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22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에는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번데기, 메뚜기 등 식용곤충식품 7종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영유아한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관리지침(보육사업안내)’에는 식품 알레르기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미비했다. 반면 유치원은 ‘학교 급식관리 지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가 관리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자율적 표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지자체에 지도, 안내,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식용곤충의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 연구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와 특별관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교사 보수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가 강화돼 국민이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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