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정유진
| 2019-01-08 13:34:42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 지난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한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 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청약승낙이 완료되면 2년이나 3년 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 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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