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 동결..9일부터 신청
김균희
| 2019-01-09 11:10:36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학자금 대출은 1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9일 오후 5시까지 학생계좌로 입금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같은 2.20%로 동결된다.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 올해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 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유예 받을 수 있다.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는 부모 사망, 부모 파산, 본인 장애 등이 해당되며 최대 3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가능 횟수도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4월말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된다. 사전채무조정제도는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가 상환여건이 안 되는 경우 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부실채무자만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상환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지난해 한·미 기준금리 인상,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했으나 향후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학생들의 실질적인 대출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