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5,690원 인상
이지연
| 2019-01-15 11:19:27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른다. 이는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짐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돼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매년 1월이 아닌 4월부터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해 1인당 평균 1만7070원(1~3월 분)을 더 받게 된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오른 26만720원, 자녀·부모는 2,560원 오른 17만377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10만 명 정도는 평균급여액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이는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월 ~12월로 변경됨에 따른 것.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에게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해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국민연금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기존에는 지난해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해 월 48만원을 받았지만 1월부터는 올해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해 노령연금 월 49만 8천원으로 1만8천을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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