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은 검진기관 지정취소
정명웅
| 2019-02-12 12:39:01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연속 3회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는 업무정지 3개월, 2차부터는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업무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아울러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자문을 실시한 후 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과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재평가가 없었다.
한편,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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