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약국 조제실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시설기준 마련”
정명웅
| 2019-02-26 16:56:56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설치돼 약사의 의약품 조제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에 2만2,386개의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약국을 열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저온보관시설,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시설과 함께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는 조제실 설치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약국이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복용할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없어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경찰청은 8,38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기간 권익위는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2,019건의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시민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