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 학기 초등학생 교통사고 조심…어린이보호구역 사망자 2배
노승희
| 2019-03-08 10:36:01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가 시작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에 주의할 것을 행정안전부가 7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만5,540건으로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 5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저학년 9,765명 가운데1학년3,550명(22.3%),2학년3,219명(20.2%),3학년2,996명(18.8%)이었다. 고학년은 6,165명 중 4학년2,143명(13.5%),5학년1,998명(12.5%),6학년 2,024명(12.7%)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인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9859명), 등교시간인 오전 6시부터 10시(1774명) 사이에 집중됐다.
특히 전체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상자(11.2%) 보다 사망자 비중(23%)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행 시에는 반드시 인도로 다니고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일단 멈춰 서서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펴야 한다.
주정차 된 차량 사이를 지날 때는 주행 중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가 멈추어 있어도 항상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비오는 날에 어린이가 우산을 숙여 쓰면 보이지 않으므로 우산을 바르게 쓰도록 한다.
도로 횡단 시에도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초록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차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살펴본 뒤 손을 들고 건넌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피고 차가 정지한 경우에도 운전자와 눈을 맞춘 후 반드시 차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확인한 뒤 손을 들고 건넌다.
운전자도 안전운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30km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다. 좁은 골목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서행해야 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아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보행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아이들이 올바른 보행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고 운전자들도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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