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공급 공동주택 분양가 공시항목 62개로 세분화

이윤지

| 2019-03-21 11:19:45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사비 항목이 세분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21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구체화해 공시해야 한다.

토목은 토공사·흙막이공사·​비탈면보호공사·​옹벽공사·​석축공사 등 13개 항목, 건축은 공통가설공사·​가시설물공사·​철골공사·​용접공사·​단열공사 등 23개 항목, 기계설비는 급수설비공사·​급탕설비공사·​위생기구설비공사 등 9개 항목이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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