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 허용

노승희

| 2019-03-22 10:30:16

경제 위기 지역 소재 기업도 임대료 인하 혜택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노동계, 기업, 시민단체, 지자체 등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다.

임대전용 산업단지는 중소기업,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 용지다. 임대기간은 최장 50년간 조성원가 3%에 지가변동률을 연동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대상에 포함돼 임대료도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대료를 인하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고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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