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조금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 전액환수…최대 5배 제재금 부과
우윤화
| 2019-04-01 09:36:19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앞으로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맞추기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파면, 해임 등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조금, 보상금 등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해도 관련 법령에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재정누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정안에는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원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금액을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특히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 또는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환수처분 전 자진신고 후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한 경우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거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에 대한 지원금과 보훈급여 등은 제재부가금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을 부정청구한 자는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이와 함께 부패신고자 보호가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된다. 그동안 ‘부패방지권익위법’은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국회나 법원에서 증언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에도 부패신고자로 보호하도록 했다.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권익위의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신설된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제정안과 개정안은 공공재정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부패신고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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