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새마을금고,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긴급 금융지원
우윤화
| 2019-04-09 10:18:03
기존 대출 최대 1년간 상환유예, 만기연장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과 속초지역 산불피해 긴급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와 협조해 피해주민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피해지역 소재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피해 개인과 사업자로 고성 1개, 속초 6개, 동해 10개, 인제 2개, 강릉 10개 등 총 29개 지역의 새마을금고가 참여한다.
피해주민에 대해 최장 1년까지 기존대출의 경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를(0.3%p 내외) 적용한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최장 6개월까지 공제료(회원 대상 보험) 납입을 유예해 준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 개인과 사업자는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1개월간 본인이 거래하는 새마을금고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산불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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