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6월 농번기 농기계 사고 ‘운전 부주의’ 50% 차지
김균희
| 2019-04-12 10:07:52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4월 중순 본격적인 농경기가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7,471건으로 7,066명의 인명피해(사망 541, 부상 6,525)가 발생했다.
농기계 사고는 4월 758건, 5월 1,058건, 6월 774건으로 4~6월 농번기에 전체 사고의 34.6%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운전 부주의(3,746건, 50%)'와 '안전수칙 불이행(1,058건, 14%)이 전체 사고의 64.3%를 차지해 사소한 부주의가 주요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농기계 사고는 주로 경운기(50.0%), 트랙터(14.2%), 예취기(9.2%), 관리기(7.8%) 등에서 발생했다. 특히 경운기와 관리기 사고는 4~6월 전체 사고의 약 40%가 집중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도 4~6월 전체 사고의 34.7%(813건)를 차지하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기계 고장, 부품탈락 등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겨우내 사용하지 않았던 농기계는 꼼꼼히 점검하고 엔진에 쌓인 먼지는 과열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깨끗이 청소한다.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각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하거나 손상이 있는 부품은 반드시 교체해 사용한다.
안전한 작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경운기, 트랙터 등을 운전하지 말고 각 장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다. 작업에 따라 적당한 복장을 착용하고 기계에 두발이나 의류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음주 이후에는 절대 농기계를 조작하지 않는다. 봄철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춘곤증으로 작업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휴식을 취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농기계 사용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점검을 생활화 하도록 한다. 특히 음주 이후에는 절대로 농기계를 작동하거나 운전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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