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2년간 임대료 지원

정명웅

| 2019-04-12 12:15:48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2년간 거주가능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92세대가 긴급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LH는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중 강릉시 32세대와 동해시 60세대 총 92세대를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처음 2년 동안 LH에서 임대보증금은 면제하고 월 임대료는 50% 감면해 제공한다.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이재민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LH에서 미리 확보한 주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6,000만원(지방 기준)에서 9,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해 주거지원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국토부 백원국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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