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노승희
| 2019-04-17 08:27:27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 시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다.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키가 작은 어린이와 노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버스정류소 주변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버스가 안전하게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해 2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에서 위반유형을 선택한 후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보내면 된다. 사진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 둘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송출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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