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지자체, 화물자동차 통행량 많은 주요 도로 과적차량 단속

김균희

| 2019-04-22 10:11:04

운행제한, 적재중량 위반 집중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주요 고속도로,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서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차량 등도 집중 단속한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 현황, 사고발생 사례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화주, 화물운송업자, 주선업자들에게도 과적운송 요구와 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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