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안전운항 능력 검증…5개월 간 서류·현장 검사

정명웅

| 2019-04-23 11:35:08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 구성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한 플라이강원(주)의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 3월 6일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3개사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다.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한다.

이번 검사를 위해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점검팀이 구성됐다. 검사는 4월 23일부터 9월 초까지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인 85개 분야 3,8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규정 등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국토부 항공운항과 김상수 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해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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