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충전시설도 옥외광고 가능해져
노승희
| 2019-04-24 12:10:44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전기차, 수소차 충전시설에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업지역 공장건물 옥상간판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차나 수소차의 충전시설에도 현재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등에만 허용됐던 차양면과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의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자사광고만 가능한 공업지역 공장건물 옥상간판에도 상업지역과 동일하게 타사광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건물은 일정 층수(특별시 5층, 광역시 4층, 군 3층) 이상의 건물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통상 30∼50m의 이격거리를 충족하면 옥상간판에 타사광고가 가능하다.
경전철 교각에는 옥외광고물을 3년간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경전철은 모노레일형식으로 운행하고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전기철도로 부산과 김해, 대구, 용인, 의정부 등에서 운행 중이다. 행안부는 추후 사업성과를 검토해 계속적인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사업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폐업신고도 간편해진다.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할 경우 그동안 별도의 작업장을 필요로 했으나 임시로 작업장을 임차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창업 부담을 줄였다. 또한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절차 없이 분실사유 기재만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 수소차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과감하게 옥외광고물 규제를 개선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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