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돋보기안경·도수 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소비자 직구는 금지

정명웅

| 2019-04-25 09:27: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돋보기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법으로 금지해 왔다.

복지부는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돋보기안경은 도수 +3.0디옵터 이하, 양안 동일한 도수에 한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수 수경도 수중에서만 사용되는 품목으로 상시 착용 품목에 비해 부작용이 낮다고 판단해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으로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저도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돋보기안경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국민의 눈(眼)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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