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운행대수 늘려

김균희

| 2019-05-07 10:28:5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별교통수단 내부 모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운행대수도 4,600대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현행 1~6등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마련됐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 보행상 장애 여부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기존 1,2급 장애인은 종전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기존보다 약 1.3배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또한 법정 운행대수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개정한다. 이를 통해 전국의 법정 운행대수는 현재보다 약 1,400여대가 추가돼 총 4,600여대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를 통해 차량이용자 증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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