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 대상에 ‘폐암’도 포함…본인 부담 1만원

정명웅

| 2019-05-07 12:27:10

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7월부터 폐암이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 암검진 대상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 암종에서 폐암이 추가돼 실시된다.

폐암검진은 만 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실시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과 흡여기간(년)을 곱해 30갑년이 넘는 흡연자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 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7년 암종별 사망률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이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로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췌장암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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