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여권에 기념도장 찍으면 안 돼요”…외교부에 '여권 훼손 범위 구체적 표기' 권고

전해원

| 2019-05-13 11:42:38

‘경미한 여권 훼손도 외국 입국 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재발급 권고 받은 여권 훼손 사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 받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항공권 발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 약간 찢겨진 경우,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 경미한 손상이 있더라도 방문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 입국 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 범위를 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 외국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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