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어린이집 원아 등하원 여부 학부모 실시간 제공·‘알림서비스’ 구축

김균희

| 2019-05-14 00:53:42

민원제도 개선과제 51건 발굴 개선과제 3개 분야 51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여부를 알림으로 받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생활안전, 국민편의, 민원행정 효율성 3개 분야의 51개 민원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사고 예방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여부, 이동경로 등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알림서비스는 현재 기반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오는 2021년 2월까지 시범을 거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여권을 발급받을 때 우편 배송을 신청하면 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여권이 시군구청을 경유해 배송되고 있다. 여권 배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민원인이 지정한 여권수령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직배송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2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6월부터는 여권 발급 이후 6개월 내 재발급인 경우 이미 제출한 사진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여권을 발급한 후 6개월 안에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진을 재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분실된 주민등록증 습득 처리절차도 개선된다.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는 2017년 1백54만9,784건, 지난해 1백58만7,7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송부하고 분실자에게 수령 통지하고 있어 그 사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도록 오는 12월부터 ‘정부24’에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 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를 시군구에 작성해 제출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내야 했다. 민원편의를 위해 본인이 원하면 신청서 작성과 제출 없이 구술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 12월 개정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