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동차세, 대포차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전해원

| 2019-05-22 09:31:57

22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자동차세 체납 건수별 현황 2019년 4월 18일 기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신호·​속도 위반, 중앙선침범 등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682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고 체납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은 번호판을 뗀 후 임시 보관할 예정이다. 대포차는 압류 조치하고 소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해 공매처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도 실시한다.

다만, 생계형 차량은 직접 단속보다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5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해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일제단속의 날 운영을 통해 차량 1만787대를 단속하고 2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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