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서울, 울산 등 12개 지자체도 연령 상관없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정명웅
| 2019-05-28 09:57:13
오는 12월까지 연령, 주민등록지 신고자격 제한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19세 미만이거나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나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 절차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2년간 17개 지자체에 접수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88건이며 1,4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 대전, 울산 등 12곳은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 등으로 제한해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령과 주민등록지 제한이 없는 시·도는 부산, 인천, 충북, 경북, 경남 5곳이다.
이에 권익위는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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