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남은음식물 돼지 직접 급여 금지
이윤재
| 2019-06-07 12:17:11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 257곳을 대상으로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열처리 등 사료공정 준수여부 등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집단급식소만 전국에 5만7천여 개에 달하고 200㎡ 이상 면적의 대형음식점은 개업과 폐업이 잦아 남은음식물 배출원 파악과 엄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양돈농가에 남은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감독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학교, 군부대, 교도소 등 공공기관 집단급식소와 민간위탁급식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은음식물 처리방식을 양돈농가에 맡기는 대신 전문처리업체로 전환하는 등 대체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ASF 예방의 기본이 남은음식물 줄이기에 있다고 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남은음식물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남은음식물 줄이기 손수제작물(UCC), 만화(웹툰), 영상 등을 제작해 전광판, 지하철, 케이티엑스(KTX) 열차 내에 송출하고 광고지(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다량배출사업장에 일제히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멧돼지로 인한 ASF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멧돼지 감염 여부 검사, 폐사체 신고·접수체계 운영, 감염 위험성이 높은 접경지역과 방목형 농가에 대한 사전 포획을 추진하고 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양돈농가에서 가열처리 하지 않고 남은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하는 농가에 대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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