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 취사행위하면 과태료 부과
정명웅
| 2019-06-12 12:19:03
8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 투입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오염물, 쓰레기투기, 불법상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6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휴양지,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를 게시하고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산림훼손 처벌규정에 따르면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산에서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다”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