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공사 임금체불 근절…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김애영

| 2019-06-19 10:01:39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전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와 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국토부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 적용한 결과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을 허위로 청구할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 2차 때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 원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대상은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로 명확히 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안착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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