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운항 시 기초항법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

이윤지

| 2019-06-19 12:34:45

7월부터 '해사안전법' 시행령 시행 해양수산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7월부터는 선박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 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 밖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9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어항수역 내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어항수역 내 지정된 금지수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다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와 선박 등이 급격한 침로나 속력 변경 없이 수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해사안전법령 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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