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총상한액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

김균희

| 2019-06-25 14:56:22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총상한액이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7월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지난해 약 9만 명의 노동자에게 3,740억 원이 지급됐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 그동안 상한액이 400만 원으로 돼 있어 가동 사업장 노동자의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임금, 퇴직급여 등 체당금 항목별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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