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경매 우선순위 결정하는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실시

이윤재

| 2019-07-05 01:16:42

해양수산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올해 처음으로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산지경매사는 수산물 산지위판장에 올라온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전국에 513명의 산지경매사가 있다.

해수부는 2015년 3월 제정된 ‘수산물 유통법’에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을 도입했다. 이에 앞으로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산지경매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자격을 얻은 후 위판장에서 임명되면 산지경매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이 9월 7일(토), 2차 실기시험이 12월 7일(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시행된다.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도로 없다. 응시를 위해서는 원서 접수기간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http://lems.seaman.or.kr)에서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산지경매사는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경매제도 등을 운용하는 핵심인력인 만큼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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